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노사 합의 하에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
이번 개편안에 의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합의 하에 1주 최대 12시간 연장 근로 가능 (앞으로) 합의 하에 1주 최대 92시간 연장 근로 가능
즉, 합의하에 연장 근로를 (기존) 주 단위에서 (신규) 월 단위로 관리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단,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 1주일 간 근로시간에 92.1시간(40+52.1시간)에 달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 시간을 1주로 몰아쓰는 경우, 단 이렇게 되면 한 달 중 남은 3~4주는 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함)
근로시간 조정에 대해 회원님은 어떠신가요?